(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 2단독(정도성 판사)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여성을 허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 중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면하려고 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