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허용(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