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11살짜리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