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11살짜리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