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경찰이 유치장에 갇힌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2008년 8월 촛불집회 때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고, 여성 경찰이 옷에 손을 넣어 신체검사를 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