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교통사고 당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박모(42)씨와 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박씨와 신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각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