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이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고법(2심) 판결을 깨고, 전자발찌를 채워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A씨(45)는 재혼한 처의 4세 딸을 2007년 10월 강제추행했다. 6세가 된 2010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