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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휴원에 들어갔을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 폐쇄 조치되도록 운영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