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이용, 인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