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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했다.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5월 9일 뉴스엔에 "피해자 A양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고영욱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A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에 관련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영욱에게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