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제공](부산ㆍ경남=뉴스1) 강진권 기자= 부산지검 형사1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7일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범인도피)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S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 경사에겐 직무유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S 경사는 2009년 7월~2011년 5월 수배 중이던 내연녀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