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통상부는 26일 태국 방콕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에서 한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 이미 일시 귀국 명령을 내렸으며 이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