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제공][법원 "과로사로 볼 수 없어…과도한 음주가 사망 원인"](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음주를 한 후 돌연사한 30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의 사인은 무엇일까. 법원은 이 검사의 사인에 대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약혼녀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정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