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운수업에 종사하는 A(30)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터넷 가출카페에서 만난 중학생 B(12·여)양과 2명의 남성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서울 중구 신당역으로 불러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