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끝에 종업원이 등 밀었고 서로 머리채 잡아"(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채선당은 2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천안의 가맹점에서 종업원이 임신부의 복부를 발로 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채선당은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의 폐쇄 회로(CC) TV를 확인하고 가맹점주와 사건에 연루된 종업원(46·여)의 말을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