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이용, 소녀시대 멤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