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교사에 퇴직금 미지급 평등권 침해"【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됨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29일 A여자고등학교 교장에게 1년치의 퇴직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