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심리적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66)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입주민 J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J씨는 부인에게 928만원, 자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