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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발소를 성매매업소로 개조한 뒤 중국인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시킨 김모(40)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발소 종업원 서모(45)씨와 성매수 남성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4개월간 영등포구 신길동 모 빌딩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