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자신의 친딸을 20여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공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