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친딸을 18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피해자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16일 성폭력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 정보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