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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