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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얼마 전 김모 씨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3월부터 3개월 된 딸을 맡기기 위해 A어린이집을 찾았다. 그 후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해 A어린이집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어린이집 원장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육료 지원 신청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다.▶[채널A 영상] '원생 1명당 권리금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