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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을 뺀 월급여가 500만원이고 주부인 부인, 중학생인 자녀 2명과 사는 근로자는 올해 매달 25만540원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세금을 월 470원, 연 5640원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세율에 변화가 없어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지만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를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