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보다 2살 낮춰 만 12세로 규정하는 데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전력과 징계내역을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강제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과정의 중학생을 퇴학 또는 강제 전학시키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