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2일 새사회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한 방송사 여기자에게 '하룻밤 보내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직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인권위는 그러나 해당 직원에게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