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에게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도 `맘편한 카드(우리은행 발급)`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